대법 “공포심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처벌 범위 넓혔다

대법 “공포심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처벌 범위 넓혔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22 00:50
수정 2023-09-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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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곤란해야 처벌’서 기준 낮춰
“피해자에 정조 지키란 전제 부당”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9.21 대법원 제공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9.21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항거(저항)가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낮추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1983년부터 적용된 종래 판례 법리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위력에 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법 개정에 의해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군인 A씨는 2014년 8월 자기 집 방에서 15세였던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했던 “만져 달라”, “안아 봐도 되냐”는 말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은 행위 등을 할 때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12명)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면서 “상대방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강제추행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했던 기존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2023-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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