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장 입·출차 자료 제시
김용 측 통화 내역 전수 분석해
“검찰의 주장 불과할 뿐” 반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당 부분을 ‘김 전 부원장 측근이 개입해 이 전 원장의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담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그날 오후 3시부터 4시 50분쯤까지 이 전 원장 사무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경기도 배달특급’ 사업 업무를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차량 주차장 입·출차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그가 이 전 원장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도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고 사업과 관련해 협의한 적도 없다. 허위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검찰은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아닌 측근이 이 전 원장에게 접촉해 증언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정표 부분과 관련해 이모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원장에게 처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이 변호사가 아니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씨가 지난 4월 10일 이 전 원장에게 처음 연락했고, 일정표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측근인 서모씨와 논의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역시 김 전 부원장 측의 허위 진술로 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증 유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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