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으로 후퇴해도 군 통수권 그대로… 구속 땐 총리가 대행, 尹 옥중 집무 못 막아

2선으로 후퇴해도 군 통수권 그대로… 구속 땐 총리가 대행, 尹 옥중 집무 못 막아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11 02:05
수정 2024-12-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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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가 본 ‘상황별 대통령 권한’

궐위 아닌 2선 후퇴, 권한 대신 못 해
한시적 책임총리 尹 하야 전제돼야

구속 ‘사고’로 본다면 총리가 대신
단체장 직무정지 땐 ‘위헌’ 판단도
불구속 기소 시 무죄 추정 따라 직무
내란 구속 수사 원칙, 가능성 낮아

탄핵소추안 가결 땐 즉시 직무정지
탄핵 뒤에 기자간담회도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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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 오고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신문이 10일 헌법학자 6명에게 물은 결과 모두가 윤 대통령은 현재 2선으로 후퇴한 상황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엔 ‘직무 가능’과 ‘불가능’ 의견이 엇갈렸다. 불구속 기소 시엔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즉시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는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이 사망·사임·탄핵 등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사안이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해 위임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위임할 때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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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가 인사권, 외교권,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 사안에 대해 건의하면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총리의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그 경우 대통령 2선 후퇴라는 시스템은 붕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통령 2선 후퇴 상황이 유지되려면 ‘한시적 책임총리제’로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즉 하야를 전제해야 한다”며 “이 경우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실질적으론 총리가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고로 볼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승 교수는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속은 ‘사고’라고 보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옥중 직무 수행을 한 경우도 있지만, 헌법상 대통령 직위가 갖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사고’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교수는 “과거 광역자치단체장이 수감 중일 때 직무를 정지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단체장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상 무엇이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에 구속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이 ‘사고’에 해당하는지 유권 판정할 기관이 한국에는 없다”며 “대통령이 옥중 결재하겠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구속을 대통령 유고 상황으로 선언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면 법적으로는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차 교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라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기소 여부가 직무 불능 상태, 즉 유고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불구속 기소라면 직무 불능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란 혐의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에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서도 제외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불구속 상태라도 기소 시 ‘사고’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면 권한을 계속 행사하려 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중대 범죄인 내란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 자체를 ‘사고’로 간주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를 시작으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을 때 청와대에 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기에 직무정지를 명령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 지위만 유지할 뿐 대통령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다만 권한대행이 될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탄핵소추되거나 내란 혐의로 수사받을 시엔 권한대행 체제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여야가 합의해 중립적인 인물을 총리로 새로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시 신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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