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여제’ 김연경 악플러 고소…“합의 고려 안 해”

‘배구 여제’ 김연경 악플러 고소…“합의 고려 안 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1-25 16:08
수정 2020-11-25 2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흥국생명 김연경이 22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V리그 현대건설과의 홈경기 도중 득점한 뒤 팀 동료들과 서로 손바닥을 부딪치며 전의를 북돋우고 있다. 연합뉴스
흥국생명 김연경이 22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V리그 현대건설과의 홈경기 도중 득점한 뒤 팀 동료들과 서로 손바닥을 부딪치며 전의를 북돋우고 있다.
연합뉴스
‘배구 여제’ 김연경(32·흥국생명)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김연경의 매니지먼트 담당 회사 라이언앳은 25일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연경 선수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 내지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인인 김연경의 거소지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라이언앳은 “본 고소 건은 최근 논란과는 무관하게 3~4개월 이상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악플러 중 3~40명 가량을 무작위로 추출해 1차로 고소한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해당 자료에서 확인되는 악플러들 중 일정 인원을 또다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라이언앳은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피의자들과 합의는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으로도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의 경우에만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예외적인 합의를 고려 중이며,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피의자만 ‘(주)라이언앳‘ 또는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삼환(담당변호사 안중건)’ 측에 연락을 취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