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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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2일 “전날 합의에 따른 주주연합간의 공동보유계약 해지를 공시했다”면서 상호간 특별관계가 해소됐음을 알렸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와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율은 17.54%,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은 5.71%, 대호개발 및 특별관계자(한영개발·반도개발)의 지분율은 17.15%다.
KCGI는 “절차상 주주권 침해 문제에도 불과하고 두 차례 증자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면서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항공물류 3위, 여객 5위 인천공항의 위상을 감안할 때 통합 항공사 출범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말 3자배정에 의한 산업은행의 증자참여로 독단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현 한진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장치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분 공동보유는 해지하지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견제와 감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장녀합은 앞서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제안을 포기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해 지분 10.66%를 확보하면서 조 회장과 지분 대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의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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