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등 21개 업종 새달부터 근로단축, 근기법 개정안 계류…정부 대책은 미흡

우편 등 21개 업종 새달부터 근로단축, 근기법 개정안 계류…정부 대책은 미흡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6-16 21:10
수정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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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방송 등 계도기간 부여 검토

집배원 파업 예고… 뾰족한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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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업종 등이 주 52시간 근로에 들어간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일반업종 노동시간 단축에 이어 또 한번의 사회적 변화가 예고된다. 탄력근로제 관련법 등 새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법률안 개정이 늦어지면서 ‘제2의 버스대란’ 등 돌발 사태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플랜B’(원 계획이 실패할 때를 가정한 대안)를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지난해 3월 국회가 근로기준법(근기법)을 개정하면서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등 21개 업종을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51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 5172명이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54곳(14.7%)이다.

고용부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례 제외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버스업과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 기간 부여 등을 통해 실제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문제는 국회 공전이 길어져 이렇다 할 해법이 없는 가운데 대책도 계도기간 부여 말고는 뾰족한 게 없다는 데 있다. 노선버스업에서는 지난달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직전까지 갔다. ‘1년 전부터 예정된 파업’이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다가 일을 키웠다. 최근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자 우정사업본부 노조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사상 첫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윤혜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기 힘든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금 제도를 안내 중이고 노동시간 단축 관련 컨설팅도 해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새 발의 피’”라고 지적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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