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절 집회 보수단체, 공동체 우선 미덕 발휘해야

[사설] 3·1절 집회 보수단체, 공동체 우선 미덕 발휘해야

입력 2021-02-28 20:18
수정 2021-03-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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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보수단체들의 신청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집회는 허용했다. 다만 집회 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의 길이 30m 및 좌우 폭 5m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일민미술관 앞에서도 최대 30명까지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장소 입구에는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8·15 광복절 때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대규모 집회를 불허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원이 그러면서도 일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과 철저한 방역 조치를 조건으로 허용한 것 역시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공동체의 방역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 표시는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모든 의사 표시를 막는 것은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관건은 집회를 허용받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법원의 결정대로 인원 제한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느냐다. 집회가 불허된 단체의 인원까지 몰려들고 시위가 격앙되면서 자칫 무질서와 탈법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주최측은 사람이 몰려 방역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원을 통제해야 하며 집회가 질서 있게 끝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보수의 진정한 미덕은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번 3·1절에 보수단체들이 철저한 방역과 질서 있는 집회로 국민적 신뢰를 얻는다면 법원은 앞으로 더욱 폭넓게 집회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2021-03-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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