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대체 누굴 체포하는건가”…방첩사 “한동훈·이재명”

경찰 “도대체 누굴 체포하는건가”…방첩사 “한동훈·이재명”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6 13:32
수정 2025-01-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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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체포조’·‘체포 정치인 명단’ 경찰에 전달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체포” 국회 봉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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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채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을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았다.

공소장에는 이현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지난달 3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겼다.

구 과장은 이 계장에게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을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이후 이 계장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은 윤 조정관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전달됐다. 당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60여명이 국회 인근에 집결했다.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조 처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했다”는 윤 조정관을 크게 질책했다. 반면 조 청장은 방첩사의 이같은 ‘체포조’ 지원 요청을 묵인 및 방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국회 출입 차단은 위헌” 간부 주장 일축또 계엄 당일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경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 기동대 등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이 김 서울청장에게 “국회의원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국회 출입증을 가진 이에 한해 국회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오후 11시 23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박 당시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11시 35분 서울청에 국회 출입 완전 통제를 지시해 2분 뒤 국회는 다시 전면 봉쇄됐다.

오 공안차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 “국회의원 출입 전면 차단은 헌법 77조에 맞지 않다”며 출입 통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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