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호, 구치소 담장까지 허용… 일부 경호관만 내부에서 대기

尹경호, 구치소 담장까지 허용… 일부 경호관만 내부에서 대기

이민영 기자
입력 2025-01-17 00:39
수정 2025-01-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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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경호’ 중인 서울구치소에선

尹과 다른 건물서 5~6명 교대근무
CCTV 등 尹 실시간 확인은 불가능
향후 조사·재판 출석 땐 호송차 탑승
내부 상주 불가… 경호구역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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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나서는 경호차량
서울구치소 나서는 경호차량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차량이 나가고 있다. 2025.1.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면서 대통령경호처도 사상 초유의 ‘구금 경호’를 이어 가고 있다. 구금과 관련한 별도 경호 규정이 없는 상황에 경호관들은 구치소 사무청사에서 경호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16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호관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머물다 서울구치소 호송 30분 전에는 내부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등 구치소 점검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물론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을 이용했다.

다만 앞으로는 관례에 따라 조사 등 출석할 때 교도관들이 운전하는 호송차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처 차량은 호송차 앞쪽과 뒤쪽에서 운행하면서 경호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법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현직 대통령 체포가 사상 초유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금에 대비한 경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경호처는 사안에 따라 대통령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법무부와 협의하는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는 구치소 담장 안 ‘현장 경호’는 불허하고 담장 밖 경호까지만 허가했다.

이에 경호관 일부가 구치소로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과 같은 건물은 아니며 보안청사와 떨어진 사무청사 3층에 있는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다. 부장급을 포함한 5~6명의 경호관이 교대하며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관이 구치소 안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법무부 허락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볼 수는 없다.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경호처와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 경호를 두고 계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호관의 구치소 내부 상주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어떤 식으로 경호가 이뤄져야 할지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5-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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