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 피해자 몸에 ‘잔인한 흔적’

나주 성폭행 피해자 몸에 ‘잔인한 흔적’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 피해 초등생 A양은 전남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1차 수술을 마친 상태였지만 잔인한 성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직장 점막을 포함한 직장파열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등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한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 A양이 도착했을 때 외견 진찰 결과를 밝혔다.

당시 나주의 한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마치고 온 A양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심해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튿날인 1일에야 정밀 검진을 시행했다.

A양은 당시 외견상 안면부 좌측 볼에 물린 자국이 있고 등 쪽으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목 부위는 초기에는 불그스레한 자국이 있었지만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상태이다.

직장 초음파 검사 결과, 직장 근육층과 주위 괄약층에 파열로 말미암은 봉합 소견이 있었지만 직장 점막을 포함한 직장파열의 증거는 없었다.

또 회음부 열창 부위가 봉합돼 있었고 복부에 에스(S)상 결장루 상태였는데, 이는 열창에 의한 복막 천공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막고자 인공항문을 만든 것이다.

주치의인 주재균 교수는 이를 직장파열은 없더라도 직장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1차 수술 당시에 뱃속에 비교적 유동적인 에스결장을 배 밖으로 꺼내 인공항문을 만들어 변을 빼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부CT 촬영 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들이 부어 있는 상태로 복부 내 다른 부위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