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화재 고시원, 1인당 최대 1억원 보상 화재보험 가입

종로 화재 고시원, 1인당 최대 1억원 보상 화재보험 가입

입력 2018-11-09 17:00
수정 2018-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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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서울 종로 관수동의 고시원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참한 고시원 화재현장
처참한 고시원 화재현장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하는 DB손해보험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망자 모두가 1억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 업주가 배상해야 할 때를 대비한 것이다.

고시원 등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하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이 개정된 것은 2013년이다. 이전에는 2000㎡ 이상의 대규모 업소에서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됐다.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한다는 주장은 2003년 서울 강남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사건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화재로 고시원 세 층이 불에 타고 6명이 숨졌다. 화재가 발생한 강남 논현동 고시원은 사실상 무허가 숙박시설이어서 세간의 충격을 던져줬다. 이 사건 이후 고시원 등 중소규모 업소에 대한 사회안전망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현동 사고 이후 이후 소방당국은 법개정을 추진해 2013년 통과시켰다. 그리고 고시원 등 중소규모 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해 올해 기준 전국 1만8000여개의 고시원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고시원의 보험 가입률은 99.95%까지 늘었다.

이번 화재의 사상자는 9일 오후 5시까지 사망자 7명 중상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100여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7시쯤 불길을 완전히 진압했다.

한편 조광현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은 유가족의 보상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건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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