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피켓 든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2/뉴스1
환경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별심사를 내년 하반기 완료 목표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정보(DB)를 이용해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을 활용해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후 신속 심사에 집중해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119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남은 피해자는 5600여 명이나,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더 증가할 수 있다.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에게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간다.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해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이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심사 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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