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있고, 직원들 어려움 겪어”…‘만취’ 활어차 운전자 감형

“부양 가족 있고, 직원들 어려움 겪어”…‘만취’ 활어차 운전자 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0-31 17:17
수정 2024-10-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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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해 활어차를 운전한 50대가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효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장기간 수감으로 그가 운영하는 수산업장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1시 20분쯤 충남 보령에서 술에 취한 채 1.3t 활어운반차를 몰며 1.5㎞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7%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한참 넘은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A씨 차량은 왕복 4차선 도로를 갈지(之)자로 오가며 달리고 있었다. A씨 차는 중앙선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았고, 주택 화단에 올라타 마당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한 뒤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 2차례 등 모두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을 했다.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경찰들이 영장 없이 우리 집에 출입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갔고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음주측정 후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해 서류를 전달하고 나온 점을 보면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뒤 부양 가족 및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감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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