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이 집행 목표…협조하면 선처”
“與 의원, 영장 저지하면 현행범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순찰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선처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를 향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분산 호송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니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백골단’도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은 따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백골단도)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 내지 유혈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이 2~3일에 걸쳐 장기화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으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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