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 입학금 완전히 사라진다

2023년 대학 입학금 완전히 사라진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0-31 16:46
수정 2019-10-31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전면 폐지된다.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입학금 폐지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원, 사립대 평균 77만원으로 대학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해 ‘깜깜이’로 지적받아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2023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또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돼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