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ㆍVOC 등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 네 곳 가운데 하나 꼴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환경안전법’ 상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은 전국 2만 1000여곳이다. 2009년 3월 이전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법이 시행되기 이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사전 진단을 시행했다. 그 결과 도료·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총 559곳이었다. 실내 공기에서 VOC와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았던 곳도 723곳이었다. 이 가운데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모두 넘어섰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304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도 병행했다. 해당 시·도와 교육청 등 감독 기관에 진단 결과를 통보해 지도·점검을 독려했다. 다음달 다시 점검했을 때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개선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 활동 공간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 안전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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