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12 17:03
수정 2024-09-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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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59)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64)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종식(62)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만(63)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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