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사 진행 중엔 구속영장 청구 안 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16일 오후 5시 심문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며 “오늘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 (그동안엔) 구속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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